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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크루즈 여행 예약 및 환불규정
※ 크루즈 여행은 국제적으로 취소료 규정이 엄격한 바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.※

고객님께서는 예약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상품해약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취소 및 환불 규정
▪️ 여행 예약금 1인당 200만원
※크루즈캐빈 예약 후 취소 시 기간과 상관없이 1인 10만원의 취소수수료가 있습니다.

▪️ 여행 출발 91일 전 취소 통보시 : 항공 및 크루즈 취소료 제외 위약금 없음
▪️ 여행 출발 90일 전 ~ 61일 전 취소시 예약금 환불 불가
▪️ 여행 출발 60일 전 ~ 51일 전 취소시 총 여행경비의 25% 부과
▪️ 여행 출발 60일 전 ~ 31일 전 취소시 총 여행경비의 50% 부과
▪️ 여행 출발 30일 전 ~ 15일 전 취소시 총 여행경비의 75% 부과
▪️ 여행 출발 14일 전 ~ 출발 당일 취소 또는 노쇼시 총 여행경비의 100% 부과

※항공료 취소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. (좌석 등급별로 상이)
- 항공권 사전발권의 경우 91일 전에도 변경,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※총경비는 할인된 상품 가격이 아닌 정상 상품가격을 의미합니다.
※취소 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유선 접수만 가능합니다.
    (업무시간 : 월 ~ 금 09:00~18:00 / 토, 일, 공휴일 제외)

 취소료 증빙제공 및 차액 환급 규정
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. 취소료 규정과 증빙(인건비 포함)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. 단, 위약금이 총 여행경비의 1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.
▪️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, 3촌 이내 가족의 사망,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도 교통편 및 숙소 등의 취소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 부과내역 (여행사 인건비 포함)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여행사는 관련증빙과 설명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합니다.
① 총 경비의 할인된 상품 가격이 아닌 정상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.
② No-Show에 대한 환불은 적용되지 않으며, 크루즈 서류가 발행된 이후 발생되는 모든 예약 변경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과됩니다.
③ 연휴, 연말, 휴가기간 등에는 특별 취소료 규정이 적용되며, 해당 일정을 예약 요청시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고지해 드립니다.
④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,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시에도 크루즈 취소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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